Work to Residence에 대해서 알아보자
Work to Resindence
워크비자에서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Talent Work policy(Accredited Employer)
탤런트 워크 폴리시
이 워크 비자는 NZ이민성에 공인된 고용주에 고용된 경우에만 취득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가능하죠.
1.55살 이하
2.Accredited Employers(NZ 이민성에 공인된 고용주)와 24 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있고, 년간 수입이 NZ$45,000 이상인 경우. (단지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인 경우는, 그 분야에 특별한 경력이 증명 되면 년수입의 기준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3.이 고용이 NZ의 직업등록을 (registration)을 필요로 할 경우、등록 가능한 상태 또는 등록한 상태야만 한다.
4.이 잡오퍼가 Accredited Employers(NZ 이민성에 공인된 고용주) 비지니스의 주요분야로 고용되어 있는경우 고용주가 그 비지니스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야 한다
5.그 잡 오퍼가 24개월 이상의 잡 오퍼야만 한다.
6.그 잡오퍼가 풀 타임 이어야만 한다.(풀 타임은 주간 평균 30시간 이상)
7.그 잡 오퍼 비자(퍼밋)신청시 허가된 때의 것.
8.그 잡 오퍼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으로 고용한다.
9.그 잡오퍼가 현행 NZのemployment law(고용법)에 준하여만 한다.
현실적으로 Work to Residence는 높은 임금과, 이민성에서 공인된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영주권 까지 취득한다는것이 어렵습니다.
단지 영어가 면제된다는 부분이 이 비자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회사에 가실수 있는 분들은 대개 영어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아시안인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비자라고나 할까요?..
단, 예술과 체육분야는 어느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이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경우를 봤습니다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자도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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