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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10일간 영주권 신청자 분들과 계속적인 미팅과 서류 작성으로 바뻤다.

 

EOI 는 별 무리 없이 선택되었지만, 지금부터가 영주권 초대를 받기 위한 이민성의 본격적인 조사 및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질의를 하게된다. 요구하는 질의사항에는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하고, 그것이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안전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이민성에서는 그리 시간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민성 직원은 대게 약 5~10일간의 시간을 준다.

잡오퍼 자료(최신) 및 회사의 회계 자료(2006년 3월31일까지) 심지어는 Summary of Earning (IRD)등을 요구하고, 이민성 직원마다 원하는 서류는 천차만별 다양하다.

어느 심사관은 당장 오늘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다......물론 보내줄수 있는건 보내주지만 그렇지 못하는건 양의를 구해 다음에 보내주도록 한다.

 

그들의 빠른 일 처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지만, 한 번 보낸 서류는 바꿀수 없기에 조금 더 많은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아무튼 어느 심사관이라도 빠른 대응은 역시 빠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EOI가 끝나면 이민성에서 요구할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한다.

 

요즘 영주권 신청자중 최초 워크비자 취득시 받은 포지션명과 영중권 신청시 받은 포지션명이 다를경우 가 있다. 이민성은 이에 대한 반드시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들면, 어느 모텔에서 최초 워크비자를 받을때 Assistant Manager 였다고 하자..그리고 그 다음엔 General Manager란 포지션으로 위치가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이민성 직원은 그 의도에 문제시를 제기할 것이다..

 

무슨말이냐 하면 Assistant Manager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 포지션이다. 그러기에 위 사람은 부득이 영주권 신청시에는 업주의 양해를 얻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한 General Manager로 신청을 한것이다. 그러니 이민성은 당연히 많은 의구심을 가질것이 뻔한것 아닌가?..

왠지 갑자기 급조된 모습으로 보일테니 이민성의 눈은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볼수가 있다.

 

위와 같은 일은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초 워크비자 신청시 본인이 아예 General Manager로 신청을 했다면 이런 번거러움과 어려움이 없을텐데 너무 솔직하게 적은것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격이 된것이다.

이민 신청시 약간의 테크닉은 불가능한 케이스를 가능하게 만들수 있다.

 

어떠한 비자등간에 신청할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자..

단지 지금 당장 워크비자만이 아닌 영주권까지 연결해 볼 때에는 전문가의 깊은 상담이 꼭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아무튼 위와 같은 질의가 왔을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형태로 있지만, 그걸 여기서 서술하자면 여러모로 이해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가 바란다. 개별적으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어떠한 질의와 어려운 문제도 해결 할수 있는 길은 있다,

단 고용주와 본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하나싹 해결해 나간면 된다.

 

그럼 오늘도 영주권과 투쟁을 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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