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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들어 1월은 너무 바쁜 한달이다.

 

1월14일까지 휴일을, 부모님이 계시는 남섬 크라이스트쳐치에서 보내고 오늘까지 하루도 못 쉬고 바쁘게 시간을 보낸것 같다. 특히 글을 쓸 시간은 물론 카페를 열어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 너무도 아쉬운 2주 였다.

 

그럼 그렇게 바쁘게 보낸 2주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는가?

다름아닌 결혼과 혼인신고 때문이었다.

유독 2007년 새해들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준비로 인해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를 자주 들락거렸다. 2주 동안 무려 3쌍 이었으니..얼마나 바뻤겠는가?

 

아무튼 나는 이 지면을 빌려 뉴질랜드에서 혼인신고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혼인을 하려면 반드시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를 찾아가야 한다.

위의 장소를 가면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양식을 받아야 하고(Notice of Intent Marriage) 홈페이지(www.dbm.govt.nz)에 방문하면 다운로드 받을수 있어, 굳이 찾아가지는 않아도 된다.

 

Auckland
Registrar of Births Deaths & Marriages

PO Box 6147
Level 6, AA Building
99 Albert Street
Auckland
Freephone: 0800 22 52 52 (New Zealand only)
Phone: (+64 4) 474-8150
Fax: (+64 9) 362 7908
Opening hours: Monday to Friday 8:30am - 5:00pm, except Wednesday 9:00am - 5:00pm

 

우선 양식에는 신랑 신부측이 이름 및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고, 다 작성하였으면 사무실에 가져가 대기자 명단을 받고 기다린다. 그럼 직원이 이름을 호명할 것이고, 직원은 언제 결혼식을 할것이지 확인을 하고 원하는 날자가 정해지면 끝이난다. 총비용은 $120 (Inter Affairs 에서 할경우 $50 추가)

 

여기서 결혼식을 할때 두가지의 옵션이 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교회 또는 기타 장소)를 택할수 있고 또 하나는 Internal Affairs(같은 장소 윗층)에서 할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주례하시는 분이 반드시 등록이 된 분이어야만 하고, 한국분중에서는 한우리 목사님등 몇 분 있는걸로 안다. 그리고 Internal Affairs 에서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정된 분을 소개해 줄것이다.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결혼식을 신청하고 약 3~4일정도의 진행시간이 걸리며, 식이 거행되고 끝나면 바로 Marriag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참 그리고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자격조건은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물론 영주권 자가 아니라고 상관은 없다. 

그리고 영어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반드시 통역사를 불러야 하며, 증인이 통역을 해 주어도 상관은 없는듯 하다.

 

그럼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혹, 혼인신고 하는데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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